회 원






□ 회 원

① 회원종류
  개인회원 :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개인
  단체회원 :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단체
  특별회원 :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

② 회원등록
  개인회원 :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  단체회원 :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  특별회원 :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되 회비를 면제한다.

③ 권리와 의무
  권리 :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,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, 총회에서의 의결권(대의원에 한한다),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(대의원에 한한다)
  의무 :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,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,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